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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합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2013. 8. 29. 22:59경 오산시 갈곶동 251 우림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대림 125cc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가 부서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23:31경 오산시 원동 805-2 동아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효성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가 부서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29. 23:55경 오산시 원동 대림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대림 커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0. 00:30경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날치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국민주택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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