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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3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10]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0. 23:50 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그 후배인 AL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 키( 일명 “ 딸 키”) 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AN CA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AL을 태우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3:47 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가운데 AL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 키( 일명 “ 딸 키”) 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AR CA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20. 23:50 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3:47 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74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AS 카페에서 “ 업자에게 카드를 넘기면 그 카드에 불법 토토하는 사람들의 충전금액이 들어온다.

그 돈을 가로채자 ”라고 제안하는 성불상 AT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AU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10]

1. AL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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