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22: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드릴을 찾으러 온 피해자 D( 남, 5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