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3 2018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3:30 경 목포 고하대로 655 북항동 사무소 앞 정자에서 같이 노동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46 세) 과 술을 마시다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