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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단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0:45 경 경남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일본이 살기 좋은 지에 관하여 논쟁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60ml 들이 소주병 1개( 높이 약 21cm, 지름 약 6cm )를 집어 들고,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및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소주 병 규격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2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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