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1:0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2 층 기숙사 복도에서 피해자 E(24 세) 가 방문을 기분 나쁘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