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6고정1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8:20 경 경북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성 밖 숲 체육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여자친구인 C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고
착각하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출동 경위 등),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 진단서 수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