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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6고정1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8:20 경 경북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성 밖 숲 체육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여자친구인 C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고

착각하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출동 경위 등),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 진단서 수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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