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1: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D(52세)에게 인사를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른척하면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 자지가 어떠냐’라는 등으로 가사를 기분 나쁘게 바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일으키고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