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정1200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 적발 보고
1. 물질안전보건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4류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주의, 감독의무 이행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공소제기 전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