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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800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에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하는 C의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4. 6. 13.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에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제4류 제1석유류 아세트산 에틸 D-9670 1,080리터(지정수량 200리터), 제4류 메틸 알코올 1,570리터(지정수량 400리터)를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서,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보고, 각 2014년 5월 거래내역서, 각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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