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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01 2018고단49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C건물, 1층에 공주지점을 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약 1주일 동안 지정수량 이상의 제4류 제3석유류 JR-7300을 2,800ℓ(지정수량의 1.4배), 제4류 제3석유류 JR-7350, JR-101을 1,406.25ℓ(지정수량의 0.703배) 등 지정수량의 합계 2.103배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내 옥외저장소 앞 간이창고에 임의 저장하였다.

『2019고단24』-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담배 필터용 접착제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공주시 C건물에 있는 공주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제4류 제3석유류 JR-7300을 2,800ℓ(지정수량의 1.4배), 제4류 제3석유류 JR-7350, JR-101을 1,406.25ℓ(지정수량의 0.703배) 등 지정수량의 합계 2.103배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내 옥외저장소 앞 간의창고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허가 위험물 저장 내역

1. 무허가 위험물 저장 사진 『2019고단24』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 무허가 위험물 저장 내역

1. 무허가 위험물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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