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정1496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위험물이 전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ㆍ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 06: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화물차에 위험물인 제4류(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900kg가 담긴 운반용기를 단단히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운반용기가 낙하ㆍ전도되어 주차장 바닥에 위 위험물이 쏟아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불상의 액체성분 분석의뢰,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