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19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주식회사 B 부지 내의 위험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330리터(지정수량 200리터) 및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350kg(지정수량 1,000리터)를 저장 또는 취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