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656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6. 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식당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2009. 6. 8.부터 2014. 6. 7.까지(5년간)로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B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 특약사항 제1조 [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B의 부담으로 한다.

나.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보험가입금액을 8,760,600원, 보험기간을 2009. 6. 8.부터 2014. 8. 7.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공과금 지급보증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B이 한국자산공사에 대한 공과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B이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공과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