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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200675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71. 6. 30. 국가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유재산(일반재산)이다.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7. 8.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5,253㎡(이하 ‘이 사건 각 대부토지’라 한다)를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갑 제2호증)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을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0. 7. 8.부터 2015. 7. 7.까지 5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이천이백일십구만원(\22,190,000)<부가세별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 ~ 제6조 (생략)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제한) B은 원고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생략)

2. B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3. ~

4. (생략)

5. 그 밖에 B이 국유재산법령 및 위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다. B은 2011.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부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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