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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03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39,191원 및 그 중 27,970,021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태영약품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피고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태영약품(이하 ‘태영약품’이라고만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중외신약 등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등을 위하여 2010. 12. 21. 원고와 사이에 3건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태영약품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각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은 태영약품 및 피고의 각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일컬을 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태영약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그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태영약품이 그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외상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25호로 회생신청을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중외신약 등은 아래와 같이 2011. 11. 3.부터 2011. 12.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11. 30.부터 2012. 1. 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중외신약 등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태영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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