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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29165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866,700원과 그중 166,445,856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8. 18. 피고 C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7. 8.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92,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은 2017. 8. 28.경 위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다. 피고 B은 2017. 8. 2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대출금상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F에 그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이 2019. 8. 30. F에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3. 4. F의 청구에 따라 F에 보험금 166,445,856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20. 3. 5. 원고에게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을 양도하였고, 2020. 3. 16. 피고 C에게 질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B이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 또는 대출계약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사고 발생 후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며, 대출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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