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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204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747,650원 및 그 중 82,948,385원에 대하여는 2001.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순번 보험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1995. 11. 25. 한국종합기술금융 855,000,000원 1995. 11. 25. ~ 1998. 9. 15. 2 1995. 12. 4. 한국종합기술금융 492,000,000원 1995. 12. 4. ~ 1998. 9. 15. 1)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B의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종합기술금융’이라 한다

)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융자약정상의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같은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 등으로 지칭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B은 위 기술개발자금 융자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한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한보증보험에게 그 지급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대한보증보험이 정하는 연체이율(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대한보증보험이 정한 연체이율은 1997. 10. 26.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 1998. 1. 3.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1998. 1. 15.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 1998. 7. 15.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1998. 11. 16.부터는 연 21%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B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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