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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1421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욕창은 2016. 11. 10. 이미 3, 4단계의 중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 P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설령 피고인이 2016. 11. 8. D의 욕창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이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임행위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8. 18:00경 위 요양원에서, 입원 노인인 피해자 D(74세)에 대하여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 주며,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 등 질병의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 욕창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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