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7고단3674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C’ 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 ㆍ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ㆍ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8. 18:00 경 위 요양원에서, 입원 노인인 피해자 D(74 세 )에 대하여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 주며,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 등 질병의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 욕창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기본 적인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거나 그 욕창의 악화로 인하여 피부가 괴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원에 입원하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016. 11. 8. 경 피부 발적이 발견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2016. 11. 10.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욕창의 4 단계 진단을 받아 2016. 11. 30. 변 연 절제술을 시행 받고, 2016. 12. 6. 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