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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07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4.경부터 대구 북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을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이하 ‘제1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D은 2014. 4.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2. 22.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 3, 5층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이하 ‘제2요양시설’이라 한다) 설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이 사건 신고일에 근접한 2014. 11. 20.경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3,757,580,490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부에 대하여 2013. 4. 11. 전세금 30,000,000원, 존속기간 2013. 4. 4.부터 2015. 4. 3.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4. 18. 채권최고액 2,55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2의 가항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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