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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758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회복지사로 2015. 5. 20. 설립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인 E 요양원의 요양원 시설 장이며, 피고인 A은 위 요양원의 간호 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치매 ㆍ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ㆍ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초 순경 위 요양원에서, 입원 노인인 F( 여, 70세), G(87 세) 등 노인들에 대하여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 주며,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고, 통풍이 잘되는 에어 메트리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기본 적인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노인들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한 욕창의 악화로 인하여 피부가 괴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저귀 교체 개수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 (L 제출 사진 및 음성 파일에 대한 촬영 및 녹취 일시 세부정보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노인 복지법 (2007. 8. 3. 법률 제 8608호로 개정되어 2015. 12. 29. 법률 제 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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