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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5.4. 선고 2017고단3674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2017고단3674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대호(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윤태식, 김연수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8. 18:00경 위 요양원에서, 입원 노인인 피해자 D(74세)에 대하여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 주며,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 등 질병의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 욕창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거나 그 욕창의 악화로 인하여 피부가 괴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원에 입원하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016. 11. 8.경 피부 발적이 발견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2016. 11. 10. E병원으로 후송되어 욕창의 4단계 진단을 받아 2016. 11. 30.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고, 2016. 12. 6.과 2016. 12. 9. 진공음압장치를 이용한 드레싱 시행과 2016. 12. 13. 대둔 근 천공지 피판술을 시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F은 2016. 11. 8. 아침에 피해자 엉덩이 부위가 불그스름하게 된 것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조무사인 G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위 F, G, 요양보호사 H는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환부에 연고를 바르고, 생리식염수와 포비진으로 환부를 소독한 후 거즈를 붙여 주였으며, 여러 차례 체위변경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역시 G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받은 이후 피해자의 욕창 상태를 확인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체위변경 등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요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 및 환부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를 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16. 11. 9.경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이 나는 등 폐렴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0. 오전에 피해자의 딸인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폐렴 증상을 알리고 병원치료를 권유하면서, 욕창이 생겼다는 사실을 함께 알렸는바, 요양원에서 최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발적을 발견한 시점부터 피해자의 딸에게 이를 알려 병원치료를 받도록 연락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위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2016-11-10 12:27:57 욕창있음(coccyx, grade 2, 5×5cm)"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6. 11. 17.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16. 11. 30. 이후에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적 처치를 시행받았다. 또한 E병원 성형외과 의사 J는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당시 욕창의 3, 4단계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욕창 3, 4단계 진행이 병원 후송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또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들 역시 피해자가 E병원으로 후송될 당시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동전만한 크기로 빨갛게 되어 있다거나 손톱자국 같은 작은 상처를 발견하였을 뿐 피해자의 환부가 욕창의 3,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G는 2016. 11. 8. 간호일지에 '기저귀발진으로 인해 욕창의 위험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적이 발견된 시점에는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 가사 요양원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다소 미흡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의 처치와 병원 후송 과정 및 후송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미흡한 치료와 피해자의 3, 4단계에 이르는 욕창의 발생 또는 욕창의 악화로 인한 피부 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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