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1.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분은 각 1/3이다.
나. 피고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F한방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자이다.
다. 망인은 2005년경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통지사항) ①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원고 B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피고(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는 망인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망인이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망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와 이 사건 요양원의 고의가 아닌 사고(질병 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