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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08 2018고합3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B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C(여, 37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범행일시부터 약 일주일 뒤 위 마사지 업소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한 이후 피해자가 위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면서부터 가끔 통화하며 아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목포에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목포로 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8. 7. 4. 02:30경 위 E 숙소에서, 피해자와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너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나 너무 아프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몸싸움하면서 피해자와 엉켜 방바닥을 빙빙 돌다가, 피해자의 양쪽 손을 피고인의 양쪽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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