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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31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6. 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남원시에 있는 지리산 둘레길 1구간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대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대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가.

항 기재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가.

항 기재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공소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의 배우자 C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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