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10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어머니인 C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1:00경 위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서울로 데리고 가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C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피고인의 처인 D와 함께 서울에 다녀온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연수구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촌이 마사지를 잘 하는데, 마사지 해줄까 다리가 두껍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겉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1:35경 위 피해자에게 야식을 사러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공터에 이른 뒤, 그 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와 엉덩이를 들어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은 벗기지 말아 달라.”고 거부함에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바지와 팬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