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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피해자 C(당시 10~11세)와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를 하면서 알게 된 후 지하철 6호선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걷던 중 피해자가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나는 여기서 안 나갈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이 있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2층 계단 옆에 설치된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낯선 곳에 나이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한 적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8. 16. 또는 17.경 ‘테일즈런너’ 채팅창을 통해 위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예전 일이 미안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하여 지하철 6호선 D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건물 2층 계단 옆에 설치된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낯선 곳에 나이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베란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하여 지하철 6호선 D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건물 2층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억지로 위 베란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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