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2.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말경 전남 강진군 E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전남 강진군 F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장흥군 G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경 위 G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강진군 H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A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다, 라, 마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104]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거주지의 월세 지급도 연체되어 있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 I로부터 아동도서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6.경 안산시 상록구 J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K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아동도서 등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약 226만 원 상당의 아동도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2013고단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