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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8: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의 몸을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혈을 뚫어주어야 피도 잘 돌고 노폐물도 잘 돌면서 살이 빠진다”라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 및 과정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여 정도 지나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전신마사지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다른 마사지사와 달리 가슴과 음부 부위를 여러 번 접촉하여 불쾌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연관시키는 듯 한 피고인의 말에 마사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항의를 하지 못하고 나왔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다른 업소에서 남편과 함께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할 때 가슴이나 음부 부위를 마사지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 받은 업소에 다시 문의한 결과 업주로부터 자신의 업소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마사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슴이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마사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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