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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6구합75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4. 6. 23.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전기제어 회로 설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B은 2015. 7. 9. 오전 회의 중 뒷목이 아프다며 동료에게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한 뒤, 바깥에 세워둔 그의 자동차에서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게 되었다.

B이 입에 거품을 문 채 자동차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B은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다. B의 사망원인은 ‘비외상성 소뇌출혈’이다. 라.

B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B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 25.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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