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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712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1.2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6.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로 채용된 전문경영인이다.

망인은 2013년 11월경 D을 코넥스에 상장시키고 2014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실사를 받았고, 2014년 2월경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Novonordisk(이하 ‘Novo'라 한다)로부터 D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전계약 진행을 거부당함으로써 극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재무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퇴근 후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한 접대나 회식이 잦았는데, 발병 전날에도 라이센스 기술이전계약 관련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F과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접대와 음주 등이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결과 대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고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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