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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561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5. 8. 22.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등의 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 등이 건조 중인 석유시추선에서 배관기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5. 12. 4. 07:50경 아침조회 시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채로 같은 날 08:50경 거제백병원에 도착하였다.

한편, B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B의 유족인 원고는 B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구조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하였으므로, B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B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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