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생으로 1973. 4.부터 1984. 12.까지 11년 9개월 동안 주식회사 동원이 운영하던 사북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B은 1999. 7.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병형 1형(1/2)과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며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7. 22. 80세의 나이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B의 유족인 원고는 B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B이 기존의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들어 2016. 1. 6.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