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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4 2017누579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B의 여동생이다.

B은 뉴비봉관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C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11. 29. 06:20경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34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자루(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출퇴근 버스 운행 이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반장으로서 각종 보고, 배차,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휴일도 없이 매일 1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업무 중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 2, 5 내지 24, 2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D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의 나이였다.

나 망인은 2012. 1.경부터 사망 전까지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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