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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노3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책을 던지고 어깨를 치며 피고인을 끌어 내려고 하여 이에 항의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경장 E이 피고인을 무시하여 이에 항의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① 피해자 R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였던 것이고, ② 이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한 차례에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③ 피해자 S가 수차례 자신을 때려, 이를 피하다가 피해자의 헤드셋에 손이 닿았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 판결) 1) 사실오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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