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제1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양형부당 주장과 더불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바,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2012. 1. 8.자 명예훼손의 점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관리비 관련 회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횡령 사실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동상해의 점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상대방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그 반동으로 머리가 젖혀져 피해자 J의 얼굴 부위와 충돌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한 침해에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소극적 저항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2012. 1. 13.자 명예훼손의 점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502호 대문에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