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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876
준강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변 볼 곳을 찾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 2)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정차하거나 서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차를 피하다가 본인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냥 간 것이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 4)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손가방을 분실하여 CCTV 화면을 확인하여 달라고 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하기 위하여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 및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 및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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