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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42
강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 가)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2019. 7. 27.자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3년 6월, 제2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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