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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112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2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수익은 주식회사 N(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

)의 소유로 볼 수 있음에도 제1원심은 위 수익에 대한 고소인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1)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O에서 ‘V’라는 상호로 판금도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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