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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7 2020노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CF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 B 와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3년, 제 2원 심: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남동생 O 명의의 계좌를 B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위 계좌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B의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B에 대한 각 계좌 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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