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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0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D 소재 A오피스텔 13층 옥상 기계실의 출입문 열쇠를...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D 소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2층 전유부분 전부(E호 및 F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건물 12층에는 발코니가 있는데, 피고들은 위 발코니에 가스보일러,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후 위 발코니의 출입문을 잠가 두고 있다.

이 사건 건물 13층 옥상에는 기계실이 있는데, 위 기계실에는 소방설비시설과 12층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들은 위 기계실에 시정장치를 하고 출입문을 잠가 두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3층 옥상 별지 도면 표시 (거), (너), (더), (러), (머) 부분에 각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였다.

(더), (러) 부분에 설치한 각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이하 ‘이 사건 제1배관’)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배기구를 통과하고 있고, 위 배관에 의하여 위 공용배기구 단면의 1/3 정도가 가로막혀 있다.

(거), (너), (머) 부분에 설치한 각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이하 ‘이 사건 제2배관’)은 12층 전용배기구의 옆 부분을 통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 3. 14. 소방점검 당시 12층 발코니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점검을 수락하였으나, 13층 옥상 기계실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전유부분임을 주장하면서 점검을 거절하였다.

2014. 4. 14. 및 2014. 6. 9. 소방점검 당시에는 피고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12층 발코니 및 13층 옥상 기계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2, 15, 16, 18, 19, 20호증, 을 제16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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