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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8가단228249
시설물 철거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8층 지하 5층 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제7층 E호 142.59㎡ 전유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제6층 1,247.67㎡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제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6층 공용부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소방시설 통로를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위 실외기의 철거와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3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가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및 피고들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의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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