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2층, 지상 13층 규모의 ‘E’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06. 7. 10.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800,000,000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6. 9. 25.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1,700,000,000원의 조건부 차용 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07. 5. 14.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2,950,000,000원의 ‘약속어음’ 서면(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8. 6.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금이 완불된 위 E 상가 12층 101호 및 13층 101호(이하 각각 ‘이 사건 12층 상가’ 및 ‘이 사건 13층 상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 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08. 6. 30.까지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12층 상가 및 13층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5. H에게 이 사건 12층 상가(등기부등본상 12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8. 6.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12층, 13층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