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8,446,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2018.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수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C는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110동 제3층 301호(이하 ‘301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301호에 배우자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주택관리업자인 율산개발(주)에 위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다. 301호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발코니 내에 설치되어 있어 불편하다고 느낀 피고 C와 그 배우자 E는 2016. 8. 13. 대우전자 서비스센터에 실외기를 발코니 외부에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우전자 서비스센터의 하청을 받은 원고 외 1명(F)이 2016. 8. 15. 301호를 방문하였다. 라.
원고와 F는 피고 C 등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니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 C에게 얘기하고 동의를 받았다.
원고와 F는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앵글)를 제작한 후 이를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였고 이어서 에어컨 실외기를 그 받침대 위에 재설치하고자 이를 F와 함께 들어 올린 후 위 받침대에 놓으려고 발코니 난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발코니 난간이 아파트 외벽과 분리되면서 원고와 F는 발코니 난간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