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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3:00 경 대구 수성구 B, 102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던 중, 처( 妻) 인 피해자 C( 여, 45세) 가 피고인에게 “ 딸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갔는데 음식이 넘어가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 시발년이 미쳤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 위험한 물건’ 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5~6 회 차고, 이에 거실까지 도망하여 피해 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를 텔레비전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증거 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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