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D( 여,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고, 같은 날 20:30 경 위 술집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 500cc 맥주잔,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화면,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범행동기, 뉘우침, 진지한 피해 회복,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 머리 부위가격, 위험한 물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