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98 피고 인은 2017. 6. 30. 22:0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49세) 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703 피고 인은 2017. 10. 7. 20:30 경 서울 은평구 E 지하 1 층 자택 내에서 친형인 피해자 F(49 세) 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를 방어하는 손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뒷머리가 찢어지고 왼쪽 손가락이 골절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2017 고단 37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사진 접수)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2017 고단 2398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2017 고단 3703 사건의 경우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