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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7고단31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 세, 여) 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0:00 경 부천시 D 2 층에 있는 ‘E ’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03:00 경 부천시 F 빌 동 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두께 약 4cm, 길이 약 7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목, 허리, 어깨,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1. 사고 장소 사진, 위험한 물건( 나무 막대기)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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