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8 2013고단8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858 상해 피고인은 의왕시 C, 101호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에서 약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14. 00: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밀린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라면을 조리하기 위하여 가스렌지로 끓이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얼굴 전면에 화상을 입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1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3. 20: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하천변 공영주차장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종교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피해자 F(64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지름 약 15cm)을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히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증거사진(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뜨거운 물을 피해자 D에게 부어 육안으로 얼굴 전체에 변색과 피부 박리 등이 확인되는 심한 화상을 가하였고, 이러한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도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arrow